자금세탁 사기 한인에 7년9개월 선고
조작된 여권을 만들어 체킹 계좌를 열고, 돈이 없는 다른 체킹 계좌의 체크를 입금해 먼저 돈을 빼내는 방식으로 은행 돈 257만 달러를 빼낸 한인 일당이 7년 9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가주 연방법원 동부 지법은 지난 10일 올해 55세의 한국인 공모씨에게 은행 사기, 자금 세탁, 신분 도용 등의 혐의로 7년 9개월 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공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의 25개 은행에서 입금한 체크에 대해 일부 액수를 바로 출금하도록 허용한다는 허점을 이용한 소위 '체크 카이팅(Check Kiting)' 수법을 통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이 인출한 돈은 총 257만여 달러에 달하며 범행에서 총 369만여 달러를 노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씨와 함께 공모혐의를 받는 이모씨, 김모씨 등은 오는 12월에서 내년 1월 사이 선고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또 다른 공모자인 장모씨, 오모씨, 홍모씨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성 기자자금세탁 사기 자금세탁 사기 사이 선고재판 은행 사기